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 마련
정보통신기술(ICT)을 관광에 접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발전시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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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관광 관련 용어들
변경 후
13. "스마트관량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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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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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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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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