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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과 분당 외식업체 현장실습 취업생의 자살 사건이 대표적 예임.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5).
현행
개정안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