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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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 제1항
변경 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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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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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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