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63 · 도서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