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도서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대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도서관이 유행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 및 위생 관리 관련 내용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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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4번째 항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신설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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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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