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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스포츠 분야 전반이 침체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이스포츠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78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