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발의 ·
이스포츠 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스포츠 시설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역 및 위생 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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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9호가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안을 통해 이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과정이에요.
변경 후
제6조제2항제9호에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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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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