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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발의 · 의원 외 22인 ·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전북 소방관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함.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속권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상속결격 확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상속결격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