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결격 사유 확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이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피상속인의 복리를 해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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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한 경우 등 한정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피상속인의 복리를 해친 직계존속도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결격 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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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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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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