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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그룹홈에서 지내던 아동들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던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임. 위법 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미성년자인 아동들이 입고 있는 것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