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때 아이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들의 권익 보호
아동복지시설이 문을 닫게 될 때, 그곳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겪는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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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
변경 전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때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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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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