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친모가 오히려 계부의 편을 들면서 2차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같은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의무)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