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임신 중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출근하지 말라는 종용하다 결국 해고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가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직장 등에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요원한 실정임.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모성보호를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