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고용노동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근로자 보호 조치 노력
사업주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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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모성보호를 위한 그 밖의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 시간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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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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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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