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상정이 보류된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임을 이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거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다시 표결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에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의장이 표결 결과를 이미 선포한 안건 제외)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표결 선포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