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라면 특정 상황에서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표결 선포 취소 근거 마련
의장이 표결을 마쳤다고 선언했더라도,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거나 관련된 다른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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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의2(표결 선포의 취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표결을 선포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3조에 따라 표결 결과가 선포된 후에는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없다. 1. 표결을 선포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안건 2. 의결의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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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결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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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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