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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민간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