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입양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공공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후 진행한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입양이나 다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