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