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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근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