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비 공직자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예비 공직자 대상 교육 권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방부, 경찰청, 국립외교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예비 공직자와 법조인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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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과 등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과 2.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교과 3.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4.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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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차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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