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비 공직자와 법조인 등 미래의 공공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예비 공직자 대상 교육 권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관학교, 경찰대학, 국립외교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책임자에게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과 등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과 2.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의 교과 3.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4.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과목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감수성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태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