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주민자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향회조규가 일제의 말살에 의해 단절되었음. 이로 인해 전국의 주민자치위원이 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
이에 일제에 의해 단절된 조선의 향회조규를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오늘에 맞도록 되살려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분권하고 주민이 자치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비정부 조직(NGO)ㆍ비영리 조직(NPO)이면서 동시에 비사적 조직(NFO)인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로 성립하고 자치회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권을 하고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회원이라 하며, 세대별 대표자 1인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라.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경우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마. 주민세 전체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바. 주민자치회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