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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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분권과 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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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하되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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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권
중앙이나 상급 기관이 가진 권한을 아래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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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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