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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휴업을, 관할청은 휴업, 휴교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학교의 장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질병의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