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휴업 기준을 통일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통일된 휴업 기준 마련
현재는 감염병 발생 시 학교마다 휴업 결정이 다를 수 있어,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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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휴업 등의 조치를 할 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감염병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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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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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말해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이나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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