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중지 및 휴교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등교 중지 권한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위험이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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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관할청'이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도 '관할청'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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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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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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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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