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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분석결과 아동학대 위험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사건 대응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했음.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의 근거를 만들어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제25조 및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6(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
제25조(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아동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