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변호사,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 정보 공유와 보호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의료인, 변호사 등과 협력하는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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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운영과 협의체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의 보고 체계와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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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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