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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거리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률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그 처벌이 어렵고 이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하여 정하고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은 장소와 당사자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음.
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