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장소 성희롱 처벌 근거 마련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2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성적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료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보다 낮은 금액의 돈을 내게 하는 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