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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입찰 전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실적을 경쟁입찰의 사전심사에 반영하고, 상생결제제도가 민간 기업 간 계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경쟁입찰의 사전심사기준으로서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