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 계약의 사전심사 기준에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실적 반영
국가나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여자의 자격(사전심사)을 평가하는 항목에 '상생결제 실적'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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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계약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사전심사기준으로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항목에 더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실적'을 사전심사기준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경쟁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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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중소기업이 원청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결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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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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