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원격수업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