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장애 학생이 원격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방송 등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시 교육방송 인프라 활용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할 때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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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원격수업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격수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용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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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인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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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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