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됨.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동참하고 있으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융자와 이자 상환, 조세 납부 등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장기간 재난 피해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