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1인(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까지 포함하여 더 넓게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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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변경 전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때,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법령 위반 확인 항목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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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특정 처분 명령(제32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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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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