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를 더 공정하게 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며,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해요.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본인이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결의에는 대표이사도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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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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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7조제2항 후단, 제5항·제6항, 제19조제10항·제12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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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회사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 안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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