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심사대상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므로 사실상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아울러 2020년 12월 「상법」의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주식보유요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일반 주주대표소송의 주식보유요건이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요건의 10분의 1로 완화된 것임을 고려하여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식보유요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분의 50으로 규정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33조(소수주주권)
제39조(이행강제금)
제4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