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적 불만과 사회정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음.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만 노역장에 유치하게끔 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징금 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안 제70조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추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