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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사업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적십자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