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한적십자사가 복권 수익금을 활용해 구호 및 의료 사업 등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업 재원 확대
현재 적십자사는 회비, 정부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들만으로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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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변경 전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변경 후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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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십자회비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이나 기부자로부터 받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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