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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0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