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에너지진단기관의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에너지 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진단기관 평가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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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에너지진단 등)
변경 전
현재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32조제7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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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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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진단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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