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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유도함으로써 감치명령결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지난 5년간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이 40%밖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