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감치(구금)를 결정하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치 결정의 예외 조건 명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치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하여, 법적 절차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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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
변경 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미지급하거나 일시금 명령을 어길 경우 감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치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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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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