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세우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발의 의원들은 게임산업이 미래 성장을 이끌 중요한 콘텐츠라고 보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할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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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게임물을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게임물을 '콘텐츠'의 하나로 명시하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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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게임 산업의 정의를 넓히고 관련 기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과 동의 절차를 강화했어요.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위원회 운영과 등급 분류 시의 직권 처리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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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문화적 내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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