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규모는 지난해(2020년) 기준 약 17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임.
게임산업은 미래사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콘텐츠의 하나로서, 규제의 영역의 아닌 진흥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전담기구로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이 콘텐츠의 하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현행법에서의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전체이용가 이외 게임이용시에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라. 등급분류를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등급 재분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가능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한국게임진흥원)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