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신분취득 전의 범죄를 포함함)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기보다는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