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장성급 장교의 범죄 사건을 군검찰부로 보내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관련 사건의 전문적 처리
장성급 장교가 저지른 고위공직자 범죄 중 현역 군인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검찰이 아닌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서류를 보내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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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장성급 장교 중 현역 군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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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서류 송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실제로 서류를 송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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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의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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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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